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1 2020가단526182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1324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1324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