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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5127579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889120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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