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4898
사해행위취소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