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전0930 (2011.10.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청구인의 이메일주소로 전자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95일)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2서066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먼저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4.3.17. OOO 토지 2,576㎡와 건물 416.3㎡를 취득하고, 2006.10.24. OOO(업종:제조업/광학기기)”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5.12.30.과 2008.5.9. OOO에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2009.3.30.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 제한법」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2010.10.1.~2010.10.7.)시 OOO이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매출·매출내역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무실적 신고되었고, 건물내 시설물에 대한 OOO 보상내역 및 영업손실보상비 등이 전혀 없어「조세특례 제한법」제8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인”에 대한 과세이연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2.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05년 귀속분 101,554,640원과 2008년 귀속분 1,529,830원을 결정하고 전자송달에 의하여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의 경우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554,640원과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29,830원을 결정하여2010.12.2. 청구인의 이메일주소(OOO)로 전자송달한 사실이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95일)한 2011.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