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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5.07 2019가단101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48,25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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