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5. 6. 1.부터 서울 성동구 C 3층 11호에서 ‘A’(이하 ‘개인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5. 10. 18. 같은 장소에서 광고업, 광고물 제작, 시공 및 광고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된 후 2005. 11. 3. 위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9. 26.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 6. 25. 서울 강남구 D 대 193.4㎡ 및 그 지상 건물 379.85㎡(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9. 10. 원고에 대하여, B이 원고를 설립한 것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2호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 61,803,100원, 농어촌특별세 6,180,290원, 등록세 186,798,770원, 지방교육세 34,866,700원, 재산세 2,474,860원을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위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