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24 2019가단295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