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본관을 AL으로 하는 AM씨는 고려 중엽부터 연원을 두고 있는데 그 중 AN파는 원시조 AO의 9세손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12세손에 해당한다.
인 AP의 손자 AQ의 후손들이고, AR파는 AO의 9세손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12세손에 해당한다.
인 AS의 후손들이며(AP과 AS은 형제 관계이다), 원고들은 AN파의, 피고 K종사연구회를 제외한 피고들은 AR파의 각 후손들이고, 피고 K종사연구회는 AR파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단체이다.
나. 피고들은 2015. 9. 25. AK대동보(이하 이 사건 대동보라 한다)를 발행하여 이를 배포ㆍ판매하였는데, 위 대동보에는 ① AQ의 7세손인 AT이 1589년 사마시 생원과에 입격한 사실, 1591년 대과에 급제한 사실, 1605년 경상도사로 근무한 사실, 1607년 이조정랑으로 근무한 사실이 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② 원시조 AO, 2세손 AU, 3세손 AV, 4세손 AW라고 기재된 계보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③ 1936년 이후에 출생한 AN파 후손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동보에는 ① AT에 대한 사적이 충분히 기재되어야 함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고, ② AU과 AV 사이에 함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3, 4세손 및 5세손 AX이 존재하므로 계보도상 원시조 AO, 2세손 AU, 3세손 AY, 4세손 AY, 5세손 AX, 6세손 AV, 7대손 AW라고 기재되어야 함에도 원시조 AO, 2세손 AU, 3세손 AV, 4대손 AW라고 기재된 계보도가 수록되어 있으며, ③ 1936년 이후에 출생한 AN파 후손들이 등재되어야 함에도 위 후손들이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피고들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대동보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