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29,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A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인 피고는 2014. 11. 17.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 건물에 관한 건물관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 원고를 ‘을’, 피고를 ‘갑’이라 칭한다). - 아 래 - 제4조(관리업무)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건물 공동소유인 부속시설 및 복지시설 장비의 유지, 보수운영과 안전관리(구분사용권자의 점유 점포 내부와 전용물은 제외한다)
2. 건물 경비, 청소, 공동부분 엘리베이터, 카리프트,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저수조청소, 물탱크청소, 소독 등 전반적인 건물의 관리업무 중 외주용역 계약사항이 발생할 시 계약 사항은 을이 주관하여 계약한다.
3. 관리비 징수 및 대행업무
5.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6. 지하 및 지상 주차장 관리
7. 일반관리비는 계약 당시 총 금액으로 하며 관리비 부과평수 변동은 감안하지 않는다.
전기, 수도, 난방 사용료는 실측 계측하는 것으로 하며 공동부분은 분양면적으로 배분한다.
제5조(관리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4. 12. 5.부터 2016. 12. 4.까지 2년으로 한다. 만기일 2개월 전 갑 측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관리계약기간은 자동으로 동일계약서 사항과 같이 동일기간 연장한다.
2. 계약종료 시 갑은 을에게 미납관리비 등 일체를 인수인계와 동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6조(인원투입) 기준인원은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인원이 조정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기준하여 용역금액을 변경한다.
1. 관리소장 1명
2. 경비원 2명
3. 미화원 1명
4. 주차관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