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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7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8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선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점, 양육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실형선고로 인하여 위 동종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1년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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