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100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21,904원 및 그 중 27,178,944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