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91292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