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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7 2015가단296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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