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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9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4. 15.부터 2013. 4. 17.까지 3동원자원호송단 305호송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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