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993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