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25819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6.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