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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률이 아닌 감리회사가 확인한 공정률에 의해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341 | 법인 | 2004-06-28
문서번호

서면2팀-1341 (2004.06.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3,(2004.03.03.),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2,(2004.05.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서면2팀-353, 2004.03.03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매출"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 용역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서면2팀-932, 2004.05.03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로서 아파트 등의 건설공사를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상하는 것임.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건설용지를 매입, 시공회사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아파트를 분양(예약매출)하는 시행회사로서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음.

- 건설용지 매입대금은 시공회사에서 당사에 대여금 형태를 빌어 용지대금을 정산하고

- 기성부분의 시기 및 방법은 당사와 시공회사가 매월 입금되는 분양금에서 공사대금 완납시까지 45:55로 영수하기로 함. 단, 용지대금 대여금을 우선 변제한 후 기성금 수령(기성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기성확인 절차 없었음)

[질의내용]

가. 법인세법 제40조같은법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만약,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 적용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 【아파트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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