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865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00 시간의 사회봉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형의 양정을 한 것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