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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1-27

[법령질의서]제목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및 동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5-01-2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음.분할증명서 상에 분할하려는 물량에 대한 양도세액은 각 세종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관세 이외의 다른 내국세가 납부된 경우 분할증명서의 양도세액은 관세만 기재하여 발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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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