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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1307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585,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산농업협동조합의 대출 경과 1) 피고는 2012년 10월경 선산농업협동조합(이하 ‘선산농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소외 B 소유의 평택시 C 임야 11,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D, E에게 위 대출의 명의자가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이에 따라 D, E은 2012. 11. 5. 선산농협과 사이에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각 20억 원씩을 대출받아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선산농협으로 하여금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24억 원, 채무자 D, E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치도록 주선하여 2012. 11.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선산농협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4) 그런데 피고가 선산농협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B이라고 소개한 사람은, 실제 B이 아니라 B을 사칭한 자(이하 ‘B 사칭자’라 한다)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B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2012. 11. 1. 원고 소속 F면사무소로 찾아가 B의 인감증명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조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원고 소속 담당공무원인 G은 B 사칭자에게 B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선산농협은 위와 같이 위조된 B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제시받고서 B 사칭자가 B인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5 이후 B은 선산농협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757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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