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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8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7, 1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행은 중독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한 점,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투약인 점, 피고인 스스로 단약의 의지를 굳게 표명하고 있고 경찰에 중요 첩보를 제공하여 다른 마약 사범의 검거에 기여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ㆍ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ㆍ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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