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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984. 3. 16. 선고 83가단253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432]
판시사항

1.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2. 원고 종중대표자의 대표권에 흠결이 있었던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 종중에게 미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위 등기청구권을 다툴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종종이 피고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등기청구권을 부인하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 종중에게 미친다.

원고

원고 종중

피고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에게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답 166평방미터에 관하여 1982.2.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4972호로써 1980.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가 피고 1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송 공증인 소외 1 작성의 83년 증서 제5646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83타822호 로써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답 16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2. 2. 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4972호로써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에 터잡아 피고 2가 피고 1에 대한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소외 1 작성의 83년 증서 제564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83. 5. 30. 청주지방법원 83타822호 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같은날 같은법원 접수 28165호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 결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써 원고가 피고 1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은 아무런 원인도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당연히 말소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 2가 피고 1에 대한 위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있어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있어서는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민사항소기록표지, 갑 제7호증의 1과 같다), 을 제1호증의2(기록목록, 갑 제7호증의2와 같다), 을 제1호증의 4(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의 7 및 갑 제7호증의4와 같다), 을 제1호증의 5(토지대장등본, 을 제2호증의3 및 갑 제7호증의 5와 같다), 을 제1호증의 9(1차 변론조서, 갑 제7호증의9와 같다), 을 제1호증의 10(판결선고조서, 갑 제7호증의 10과 같다), 을 제2호증의 6(판결, 을 제3호증의5 및 갑 제8호증의5와 같다), 을 제3호증의1(불기소 사건기록표지), 2(기록목록), 6(진술조서), 8(진술조서), 10(피의자신문조서), 11(지적도), 17,18,19,20(각 등기부등본), 21(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1호증의2(진술조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있어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있어서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6(매매계약서, 을 제3호증의3 및 갑 제7호증의6과 같다), 7(영수증),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있어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있어서는 공성부분은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3(솟장, 갑 제7호증의3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1(항소장, 갑제7호증의11과 같다), 을 제1호증의12(항소취하서, 갑 제7호증의12와 같다), 을 제2호증의1(송유권이전등기신청표지, 갑 제8호증의1과 같다), 을 제2호증의2(위임장, 갑 제8호증의3과 같다), 을 제2호증의4(증명원, 갑제8호증의4와 같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있어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아 피고 2 사이에 있어서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2, 13, 14, 15(각 매매계약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을 제3호증의9 및 16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3의 증언중 뒤에서 일부 믿지 않은 부분은 제외한다)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합하면,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답 469평 및 같은동 (지번 생략) 답 102평은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였는데 원고 종중이 1980. 6. 26. 그 종중 원인 소외 4에게 위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는 권한을 위임하여 소외 4가 1980.8.6.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답 469평을 청주시 (상세지번 생략) 답 166평방미터 (이 사건 부동산) 등으로 분할한 다음 1980.9.8. 피고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8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1은 1980.10.13. 소외 4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4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자 피고 1은 1981. 9. 17. 소외 4를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하여 원고 종중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81가단311호 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원고 종중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1981. 11. 18. 피고 1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소외 4를 대표자로 한 원고 종중이 이에 불복하여 1981. 12. 15.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1982. 1. 11. 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1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2. 6.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4972호로써 1980.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경료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갑 제2호증(내용증명)의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여 갑 제4호증(각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과 원고종중의 사이에는 위 청주지방법원 81가단311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고 1의 원고종중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80.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서의 존재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종중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위 판결의 변론종결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사유에 기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 1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종중과 피고 1과의 사이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소외 4는 원고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므로 피고 1이 소외 4를 원고종중의 대표자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결과 이루어진 위 확정판결은 원고종중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무효인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의 위 주장처럼 소외 4가 원고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종중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종중에게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피고 2가 피고 1에 대한 위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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