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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07 2014가합5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농경(이하 ‘피고 농경’이라 한다)은 상토 비료의 일종인 토양개량용 자재로서, 모종 등 식물에 충분한 양분을 공급할 수 있고,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는 기름진 흙을 말한다. 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농업법인 맥스원(이하 ‘피고 맥스원’이라 한다)은 비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고추, 딸기, 토마토 등을 재배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농경은 2013. 12. 중순경 피고 맥스원에게 피고 농경이 제조한 늘푸른 상토 1,130포와 파워믹스(딸기전용) 560포, 합계 1,690포(= 1,130포 560포)의 상토(이하 ‘이 사건 상토’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 맥스원은 2013. 12. 18.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토를 매도하였고, 같은 달 19.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맥스원으로부터 이 사건 상토를 구입하여 고추, 딸기 등의 종자를 재배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상토로 재배한 고추 모종은 다른 상토로 재배한 모종에 비하여 성장이 부진하여 옮겨 심을 수 없게 되었고, 딸기 모종은 그 뿌리의 성장에 문제가 있어 모종을 폐기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고추, 딸기 등의 모종 성장이 부진한 것은 피고들이 제조, 판매한 이 사건 상토에 질산태 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 성분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는 등의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토의 하자로 말미암은 손해인 별지 청구2. 청구금액 목록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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