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1 2017노1983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하고서 도박을 한 것으로 도박장소의 개설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5 차례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도박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