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단3251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9. 22. 가석방 기간을경과하였다.
[범죄사실]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마포구 ○○로 ○○에 있는 ○○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6.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 마포구 ○○로 ○○에 있는 ○○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인 점 확인 및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1. 누범가중형법 제35조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도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어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2차 범죄의 발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딱한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