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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고단3251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6고단3251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6. 9.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9. 22. 가석방 기간을경과하였다.

[범죄사실]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마포구 ○○로 ○○에 있는 ○○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6.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 마포구 ○○로 ○○에 있는 ○○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인 점 확인 및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도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어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2차 범죄의 발생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딱한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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