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39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형 2회, 2017년에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