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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4노40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1. 3. 한국철도공사 C역에 부정승차에 따른 요금 35,650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위 C역 부역장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 이래로 실형 7회, 벌금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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