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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노433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술을 먹어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에는 형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4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석방된 지 6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정도나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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