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8가단5075364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1504 사용료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31504 사용료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