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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448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99,027원과 그중 33,429,174원에 대한 2014.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그중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를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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