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3026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61,993,433 원 및 그 중 48,744,283원에 대하여 2021. 4.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양수 금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