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9세의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각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