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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9 2017고단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C(45 세) 와 동거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4. 경 구미시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전에 사귀던 남자에게 1,500만원을 빌렸고 돈을 갚기 위해 노래방에 나간다.

돈을 갚아야 마음이 편해 지니 돈을 빌려 달라. 6월에 일본 집에서 4,000만 원이 오는데 돈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갚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4.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 2015. 4. 15. 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17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자필 노트,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현대카드 거래 내역서 첨부, A 국민은행 계좌번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총 편취 액이 1억 7,000여만 원으로 크고, 게다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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