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15 2017가단586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도시외 지역의 생산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위한 허가를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