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286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