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0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금을 마련해 준 G과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와 G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