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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202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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