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2.24 2020도14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2019.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사실, 2020. 2. 21. 필로폰 투약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원칙, 책임주의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