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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08 2015가단2101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69,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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