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7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제빵사로 일하는 동료 관계이다.

1. 2019. 2. 17. 추행 피고인은 2019. 2. 17. 08:03경 위 ‘D’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2. 18. 추행 피고인은 2019. 2. 18. 07:00경~1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시도하다

피해자가 피하자 반대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2. 20. 추행 피고인은 2019. 2. 20. 08: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농담하면서 실랑이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피해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CD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