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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874 | 부가 | 2012-06-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874 (2012.06.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시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등기번호 OOO, 수령인 회사동료 어OOO)를 2012.1.13. 수령하였고, 2012.4.13.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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