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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24 2018가단33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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