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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4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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