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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홍림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선교동에 있는 신너릿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EX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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