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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2 2020노21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법리 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1회 공판 기일에서 이를 철 회하였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란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징역) 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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