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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5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많지 아니한 점, 위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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