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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2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03:00 경 김해시 삼방동 KJ 바 앞 도로로부터 어방동 미래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 한 점, 2011. 6. 20. 이후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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