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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하는 수탁가공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11-23

[법령질의서]제목

반품하는 수탁가공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해당 수출물품이 환급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기계장치 개조*를 의뢰받아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계장치를 무상(수탁가공용 원재료)으로 수입

* 8⊘ PIN 삽입 AUTO PIN INSERT MACHINE을 7⊘ PIN 삽입기계로 개조

ㅇ 위탁자의 사정으로 해당 수탁가공계약 취소 및 해당물품 수출(반송)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귀 관세법인의 “수탁가공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ㅇ 무환수탁가공 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원재료를 계약의 취소로 국내 가공없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위탁자에게 수출(반환)한 경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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