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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단52563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로 고친다. 채무자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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