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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11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 5층 C 9번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9세)의 옆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쳤냐, 뭐 하시는 거냐"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팔, 허리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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